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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 해외긴급구호대 편성,생명을 구하는 구호대원을 보호하는 일도 국가의 책무

등록일 2023년03월21일 16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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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 박정 의원 ( 경기 파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때 ,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튀르키에 긴급구호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 현장에서는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 차 재난으로부터 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 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 명이 포함되어 있다 .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

 

박정 의원은 “ 개정안 이 통과되면 재난현장에 파견된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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