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퍼실리테이션의 세계
AI 전쟁과 에이전트 패러다임의 진화: 자기...
[정민정기자의 커들링 연재 시리즈 1] 치유...
[김윤경기자의 아침비전나라] 'Home Sweet ...

봉화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일 2022년12월08일 21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봉화군은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중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과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기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인터넷 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