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퍼실리테이션의 세계
AI 전쟁과 에이전트 패러다임의 진화: 자기...
[정민정기자의 커들링 연재 시리즈 1] 치유...
[김윤경기자의 아침비전나라] 'Home Sweet ...

인천 부평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당부

등록일 2022년03월17일 23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재난 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ㆍ장비와 함께 소방력의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주ㆍ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현장에서 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기영 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다”라며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