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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환자들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

등록일 2025년02월06일 14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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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정문에 따르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변기가 파손된 상태에서 배변을 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진정인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5층 병동에서는 60여 명의 환자들이 환자복을 지급받지 못하고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화장실 변기가 파손되어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환자들의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옷을 벗고 생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환자복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환자복을 구매해온 기록과 상충되며, 이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나타낸다.

 

또한, 환자 중 한 명이 창틀에 강박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박 조치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의 통제를 위해 부득이하게 강박을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병원 내 환경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들은 청소와 배식을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병원 측은 청소 담당 직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하지 못하는 관리 소홀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병원 측에 특별 인권 교육을 권고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신질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인권 침해는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모든 환자가 존엄성을 지키며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윤경 (5633jh@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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