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변경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뿐만 아니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출산 시 15일)에서 20일(다태아 출산 시 25일)로 연장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다태아 2회)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최대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직장 내 유연근무제와 맞물려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무를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해 출산 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추가 사용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및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