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퍼실리테이션의 세계
AI 전쟁과 에이전트 패러다임의 진화: 자기...
[정민정기자의 커들링 연재 시리즈 1] 치유...
[김윤경기자의 아침비전나라] 'Home Sweet ...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강화

등록일 2025년02월04일 13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변경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뿐만 아니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출산 시 15일)에서 20일(다태아 출산 시 25일)로 연장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다태아 2회)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최대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직장 내 유연근무제와 맞물려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무를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해 출산 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추가 사용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및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경 (5633jh@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