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배제하는 교육 방식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운영용역’ 입찰 공고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한 것이 진정인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구체적 피해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나, “청소년에게 일체의 정치적 소재나 특정 사상·이념을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도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는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교육법을 통해 정치적 편향을 지양하면서도 학생들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는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건전한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며,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앞으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