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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전문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판별검사 기준 완화

“중독 치료와 사후 관리 강화 기대”

등록일 2025년02월04일 13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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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종합뉴스/김윤경기자]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지정, 평가 및 재지정 절차의 강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상담실, 재활훈련실 등의 필수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3년마다 이들 기관의 시설, 인력, 치료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재지정 또는 취소 시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할 위탁기관을 구체화했다. 위탁 가능 기관에는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를 모두 시행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특히, 기존의 심리검사 항목은 삭제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대체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치료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재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강화됐다. 치료 보호 종료 후, 당사자의 동의하에 종료 사실이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통보되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중독자 치료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경 (5633jh@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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